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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내용 : 연금저축펀드 라는 상품의 특성입니다.
아주 쉽게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가 국민연금만으로 지급받는 돈으로는 부족하니
국민 개개인이 여력이 되는대로 준비를 해라. 대신 이 준비를 할수있는 상품에 혜택을 주겠다.\"
이런거라고 생각하심되요.
여기서 말하는 혜택이란게 크게 두가지입니다.
1. 연말정산 세액공제
2. 비과세 (엄연히 말하면 과세이연이라고 봐야하지만 그럼 머리아플테니 그냥 쉽게 비과세라고 일단 말씀드리는겁니다.)

1번의 경우 아시다시피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는 금액중 최대 600만원 IRP 계좌 최대 300만원 의 투자금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해줘서 환급받을수있습니다.

2번의 경우가 바로 궁금해 하시는 배당소득세를 면제 해주는것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일반 증권계좌로 투자를 하면서 그 회사에서 주는 배당금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가서 적금들었을때 받는 이자등은 모두 금융소득이며 이러한 금융소득에는 무조건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14% 1.4%)
근데 연금저축펀드에서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를 할 경우 이 15.4%를 받지 않겠다는겁니다.
(아주 정확히는 안받는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계좌에서 돈을 지급받을때 아주 조금만 받겠다 입니다. 받긴합니다. 근데 편의상 일단 지금은 안받는다 라고 표현한겁니다~ )

예로 내가 100만원의 배당이나 이자를 일반계좌 혹은 은행계좌에서 받았다면 내 손에는 세금을 띤 84만6천원이 들어옵니다.
연금계좌로 내가 100만원의 배당을 받는다면 100만원 전부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심됩니다.

** 연금계좌의 특성을 좀더 공부하시면 이 면제(?) 된 세금은 추후 내가 55세 이상되어 연금형태로 받을때 5.5% 였나.. 이정도의 세금을 부과 받습니다. 여기까지 알면 머리아프니 추후에 좀더 알아보시면 알게될거예요.

대충 이렇게 생각하심됩니다. 저도 첨에 어려웠던 개념이고 헤깔리던 부분이라 ㅎㅎ;; 

URL : https://cboard.net/stock_new/8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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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개인이 여력이 되는대로 준비를 해라. 대신 이 준비를 할수있는 상품에 혜택을 주겠다.\"
이런거라고 생각하심되요.
여기서 말하는 혜택이란게 크게 두가지입니다.
1. 연말정산 세액공제
2. 비과세 (엄연히 말하면 과세이연이라고 봐야하지만 그럼 머리아플테니 그냥 쉽게 비과세라고 일단 말씀드리는겁니다.)

1번의 경우 아시다시피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는 금액중 최대 600만원 IRP 계좌 최대 300만원 의 투자금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해줘서 환급받을수있습니다.

2번의 경우가 바로 궁금해 하시는 배당소득세를 면제 해주는것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일반 증권계좌로 투자를 하면서 그 회사에서 주는 배당금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가서 적금들었을때 받는 이자등은 모두 금융소득이며 이러한 금융소득에는 무조건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14% 1.4%)
근데 연금저축펀드에서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를 할 경우 이 15.4%를 받지 않겠다는겁니다.
(아주 정확히는 안받는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계좌에서 돈을 지급받을때 아주 조금만 받겠다 입니다. 받긴합니다. 근데 편의상 일단 지금은 안받는다 라고 표현한겁니다~ )

예로 내가 100만원의 배당이나 이자를 일반계좌 혹은 은행계좌에서 받았다면 내 손에는 세금을 띤 84만6천원이 들어옵니다.
연금계좌로 내가 100만원의 배당을 받는다면 100만원 전부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심됩니다.

** 연금계좌의 특성을 좀더 공부하시면 이 면제(?) 된 세금은 추후 내가 55세 이상되어 연금형태로 받을때 5.5% 였나.. 이정도의 세금을 부과 받습니다. 여기까지 알면 머리아프니 추후에 좀더 알아보시면 알게될거예요.

대충 이렇게 생각하심됩니다. 저도 첨에 어려웠던 개념이고 헤깔리던 부분이라 ㅎㅎ;; 
" style="display:none"> 영리 목적 또는 홍보성
음란성 또는 선정성
기타